LEGAL Q&A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전 회사 기술을 활용하면 기술유출죄가 될 수 있나요?
Q
일반형사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전 회사 기술을 활용하면 기술유출죄가 될 수 있나요?
반도체·배터리·IT·제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뒤 동종업계 경쟁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전 회사는 제가 근무하면서 습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경쟁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파일을 직접 가져가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경험과 기술을 이용한 경우에도 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경쟁회사로 이직했다는 사실이나 이전 직장에서 습득한 일반적인 경험과 업무능력을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산업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오랜 기간 근무하며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적 숙련은 개인의 직업능력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종업계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전 회사의 구체적이고 비공개된 기술자료를 반출하거나 경쟁회사에서 실제 이용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직전에 제조공정 자료, 설계도면, 핵심 알고리즘, 연구개발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해 경쟁회사에 전달했다면 영업비밀 침해나 산업기술 유출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은 퇴직자의 주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USB 연결내역, 파일 다운로드 기록, 개인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기록, 메신저 대화, 경쟁사와의 이직 협상자료 등을 포렌식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이 일반적인 기술인지, 회사만 보유한 비공개 핵심기술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 회사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이나 경업금지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이직행위가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경쟁사 이직·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 퇴직 전 자료취급 기록과 포렌식 결과, 비밀유지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상적인 이직인지 기술유출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오랜 기간 근무하며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적 숙련은 개인의 직업능력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종업계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전 회사의 구체적이고 비공개된 기술자료를 반출하거나 경쟁회사에서 실제 이용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직전에 제조공정 자료, 설계도면, 핵심 알고리즘, 연구개발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해 경쟁회사에 전달했다면 영업비밀 침해나 산업기술 유출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은 퇴직자의 주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USB 연결내역, 파일 다운로드 기록, 개인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기록, 메신저 대화, 경쟁사와의 이직 협상자료 등을 포렌식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이 일반적인 기술인지, 회사만 보유한 비공개 핵심기술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 회사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이나 경업금지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이직행위가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경쟁사 이직·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 퇴직 전 자료취급 기록과 포렌식 결과, 비밀유지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상적인 이직인지 기술유출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