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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도 실형이 가능한가요?

Q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도 실형이 가능한가요?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수치가 측정됐습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전과도 없는 초범입니다.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없으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실형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도 처벌이 매우 무거운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가장 높은 음주수치 구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벼운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거리, 도로의 교통량, 운전 목적, 사고 발생 가능성,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만취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거나 고속도로를 운전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거리가 짧다는 사정 등은 양형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수치 사건에서 단순한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했는지, 음주 이후 운전하지 않을 구체적인 생활계획을 마련했는지 등도 필요에 따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시점과 운전 종료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면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고수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사건, 실형 위험이 있는 음주사건​에서 경찰조사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까지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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