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지 않으면 뺑소니가 될 수 있나요?
Q
음주·교통사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지 않으면 뺑소니가 될 수 있나요?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괜찮다고 말했어도 나중에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치상죄가 문제되려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 수 있었는지, 연락처와 신원을 정확히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하고 실제로 특별한 외상이 보이지 않았으며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뒤 헤어진 경우라면 뺑소니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운전자가 자신의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면 도주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가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통해 연락처를 제공하고 후속 조치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로 신고된 후 피해자에게 “그때 괜찮다고 했잖느냐”며 압박하는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 처벌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줬으니 무조건 괜찮다”거나 “현장을 떠났으니 무조건 뺑소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뺑소니 혐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블랙박스와 사고 후 대화, 피해자의 진단내역 등을 검토해 도주죄 성립 여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문제되려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 수 있었는지, 연락처와 신원을 정확히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하고 실제로 특별한 외상이 보이지 않았으며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뒤 헤어진 경우라면 뺑소니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운전자가 자신의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면 도주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가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통해 연락처를 제공하고 후속 조치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로 신고된 후 피해자에게 “그때 괜찮다고 했잖느냐”며 압박하는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 처벌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줬으니 무조건 괜찮다”거나 “현장을 떠났으니 무조건 뺑소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뺑소니 혐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블랙박스와 사고 후 대화, 피해자의 진단내역 등을 검토해 도주죄 성립 여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