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Q
음주·교통사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높은 수치가 나올까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측정을 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어 처벌이 약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결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며 자체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측정을 거부하면 정확한 수치가 없으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도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면 면허취소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측정거부를 하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현행법은 이런 재범 측정거부 등에 대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 등으로 실제 측정이 불가능했다거나 경찰의 안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바디캠, 현장영상, 측정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겁이 나서 안 했다”고 진술하면 측정거부 의사를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사건​에서 경찰조사 진술과 행정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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