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까지 적용되나요?

Q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까지 적용되나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고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경찰이 차량번호를 확인해 연락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음주운전 외에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중대한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뿐 아니라 도주치상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가 매우 심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판단된다면 위험운전치상까지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부상 여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제공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작은 충격만 느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 충격 정도, 차량 파손 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알고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고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도주행위가 완성되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돌아왔으니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블랙박스와 CCTV, 신고내역,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을 분석해 실제 도주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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