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폭행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폭행·상해 폭행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을 한 차례 밀쳤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합의할 생각이 있지만 피해자가 예상보다 매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주지 않으면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합니다. 폭행·상해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사건마다 피해 정도와 치료기간, 실제 치료비, 후유증, 범행 방법,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치 2주면 무조건 얼마”, “한 대 때리면 얼마”와 같은 공식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할 때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객관적인 피해를 우선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와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피의자가 반드시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필요한 것이므로 서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합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나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급하려고 노력한 자료, 사과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데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성립한다면 구두 약속만 하기보다 합의금 액수, 지급일, 처벌불원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 등을 포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전치 2주면 무조건 얼마”, “한 대 때리면 얼마”와 같은 공식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할 때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객관적인 피해를 우선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와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피의자가 반드시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필요한 것이므로 서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합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나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급하려고 노력한 자료, 사과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데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성립한다면 구두 약속만 하기보다 합의금 액수, 지급일, 처벌불원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 등을 포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