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폭행 사건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Q
폭행·상해 폭행 사건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폭행죄로 신고된 뒤 피해자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합의를 하고 싶지만 먼저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면 제가 폭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일까 걱정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합의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것이 모두 제 잘못입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과 충돌하거나 불리한 자료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경위에 다툼이 있더라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죄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의 의미가 특히 큽니다.
상해죄나 특수폭행·특수상해처럼 사건의 법적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합의 효과도 달라지므로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것이 모두 제 잘못입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과 충돌하거나 불리한 자료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경위에 다툼이 있더라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죄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의 의미가 특히 큽니다.
상해죄나 특수폭행·특수상해처럼 사건의 법적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합의 효과도 달라지므로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