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폭행 피해자가 먼저 욕설과 도발을 했다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Q
폭행·상해 폭행 피해자가 먼저 욕설과 도발을 했다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상대방이 오랜 시간 심한 욕설과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저를 자극했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폭행죄로 신고했고 저는 상대방이 먼저 심하게 도발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욕설이나 도발이 폭행죄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심하게 도발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욕했기 때문에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선행 행동과 사건 발생 경위는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몸싸움이 발생했다면 계획적인 폭행 사건과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욕설뿐 아니라 실제 신체적 공격을 시작했다면 정당방위나 쌍방폭행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의 도발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먼저 욕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녹음, CCTV,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폭행 직후 추가 공격을 중단했는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면 이를 숨길 필요는 없지만 도발을 폭행의 정당화 수단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사건의 전체 경위와 우발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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