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폭행하면 특수폭행죄가 되나요?

Q
폭행·상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폭행하면 특수폭행죄가 되나요?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의자나 술병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실제로 술병으로 상대방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손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하면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하면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특수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험한 물건’이 반드시 칼과 같은 전형적인 흉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건의 재질, 크기, 사용방법과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술병, 둔기, 공구, 의자 등도 사용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해당 물건으로 상대방을 직접 때렸는지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사건이 정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과 별도로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CCTV에 자신이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다면 전체 영상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연히 들고 있었던 것인지, 상대방에게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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