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상해죄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Q
폭행·상해 상해죄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고 경찰에서 상해죄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폭행죄처럼 사건이 바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상해죄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상해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이 점은 폭행·상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현행 형법상 단순 폭행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해죄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한 사실은 검찰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지, 우발적인 범행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공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치료비, 부상 정도, 후유증, 사건 경위, 피해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성사시키려고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와 동시에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해 정도, 폭행 경위, CCTV, 자신의 전과 여부와 반성자료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하면 무조건 끝난다”거나 반대로 “합의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형법상 단순 폭행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해죄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한 사실은 검찰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지, 우발적인 범행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공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치료비, 부상 정도, 후유증, 사건 경위, 피해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성사시키려고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와 동시에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해 정도, 폭행 경위, CCTV, 자신의 전과 여부와 반성자료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하면 무조건 끝난다”거나 반대로 “합의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