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Q
폭행·상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말다툼 중 상대방을 한 차례 때렸다가 폭행죄로 신고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합의금도 지급할 생각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단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는 사건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하면 단순 폭행죄의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단순폭행과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인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건 역시 단순 폭행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 현재 경찰에서 어떤 죄명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만 기재하기보다 합의금 지급,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 관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해사건에서는 합의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이나 처분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합의를 준비한다면 단순폭행인지 상해 또는 특수폭행인지 먼저 확인하고, 사건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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