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상해죄가 인정되나요?
Q
폭행·상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상해죄가 인정되나요?
몸싸움 이후 상대방이 병원에서 2주 또는 3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고 사건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상해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상해진단서는 상해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단서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폭행 방법, 부상 부위, 치료 시점, 실제 치료 내용 및 다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오른 사진이 있고 곧바로 병원을 방문해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 당시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난 뒤 피해자가 목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증상이 폭행 때문인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 때문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치 2주’라는 표현만 보고 부상의 심각성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법원은 치료기간 숫자뿐 아니라 실제 부상의 내용과 치료 경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단서가 거짓이다”라고 막연하게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있는지, 어느 부위를 맞았는지, 사건 직후 움직임은 어땠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전부터 동일 부위에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기존 진료내역과의 관련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면 초기부터 상해 결과와 자신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오른 사진이 있고 곧바로 병원을 방문해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 당시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난 뒤 피해자가 목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증상이 폭행 때문인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 때문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치 2주’라는 표현만 보고 부상의 심각성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법원은 치료기간 숫자뿐 아니라 실제 부상의 내용과 치료 경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단서가 거짓이다”라고 막연하게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있는지, 어느 부위를 맞았는지, 사건 직후 움직임은 어땠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전부터 동일 부위에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기존 진료내역과의 관련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면 초기부터 상해 결과와 자신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