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Q
폭행·상해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말다툼 중 상대방과 몸싸움을 했는데 상대방이 병원에서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몇 차례 밀쳤을 뿐이고 크게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는 상해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가 있고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가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반면, 상해죄는 폭행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한 차례 밀쳤지만 아무런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 폭행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손목 골절, 치아 파절, 피부 열상, 상당한 타박상 등이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상해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사고 발생 경위, 치료 내용, 진료 시점, 기존 질환, 실제 부상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며칠 뒤 병원을 방문해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증상이 실제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 직후 119로 이송되어 골절이 확인됐다면 상해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CCTV, 사고 직후 사진, 피해자의 행동, 치료기록과 사건 발생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한 차례 밀쳤지만 아무런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 폭행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손목 골절, 치아 파절, 피부 열상, 상당한 타박상 등이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상해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사고 발생 경위, 치료 내용, 진료 시점, 기존 질환, 실제 부상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며칠 뒤 병원을 방문해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증상이 실제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 직후 119로 이송되어 골절이 확인됐다면 상해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CCTV, 사고 직후 사진, 피해자의 행동, 치료기록과 사건 발생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