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제가 때려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Q
폭행·상해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제가 때려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저를 때렸고, 저도 맞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고 얼굴을 한두 차례 때렸습니다. 경찰에서는 서로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방어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면 제가 대응해 때린 행동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고 해서 이후 자신이 한 모든 폭행행위가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어야 하고, 방어행위에도 상당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공격을 막기 위해 팔을 붙잡거나 밀어낸 경우라면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한 차례 때린 뒤 이미 공격을 중단하고 돌아섰는데 뒤따라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면 이는 방어가 아니라 보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이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는지, 피할 방법이 있었는지, 방어행위의 방법과 정도는 어땠는지, 상대방의 공격과 자신의 대응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상대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저도 때렸다”고 진술하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고 자신이 어떻게 이를 막았는지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공격의 선후와 강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즉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 자신의 상처 사진, 병원 진료기록, 사건 직후 112 신고 내용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도 자신의 대응이 현저하게 과도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누가 먼저 때렸는가’보다 ‘당시 방어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공격을 막기 위해 팔을 붙잡거나 밀어낸 경우라면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한 차례 때린 뒤 이미 공격을 중단하고 돌아섰는데 뒤따라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면 이는 방어가 아니라 보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이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는지, 피할 방법이 있었는지, 방어행위의 방법과 정도는 어땠는지, 상대방의 공격과 자신의 대응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상대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저도 때렸다”고 진술하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고 자신이 어떻게 이를 막았는지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공격의 선후와 강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즉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 자신의 상처 사진, 병원 진료기록, 사건 직후 112 신고 내용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도 자신의 대응이 현저하게 과도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누가 먼저 때렸는가’보다 ‘당시 방어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