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Q
폭행·상해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옷깃과 멱살을 잠깐 잡았습니다.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차지는 않았고 상대방도 다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멱살을 잡힌 것 자체가 폭행이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멱살만 잡은 경우에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멱살을 잡는 행동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넓게 문제 삼기 때문에 반드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멱살을 잡거나 옷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팔을 붙잡거나 밀치는 행동도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눈에 띄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폭행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려고 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옷깃을 붙잡은 것인지, 아니면 분노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끌어당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멱살을 잡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다치거나 목·어깨 등에 치료가 필요한 손상을 입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실제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수준의 상해 결과가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진단서와 사건 당시 영상, 진료 시점, 기존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멱살을 잡은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때리지는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멱살을 잡게 된 경위, 잡은 시간과 강도, 상대방의 선행 행동, 실제 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CCTV나 주변인의 휴대전화 영상이 있다면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은 몇 초간의 행동을 두고 양측 진술이 정반대로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영상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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