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상대방을 한 번 밀친 것도 폭행죄가 되나요?
Q
폭행·상해 상대방을 한 번 밀친 것도 폭행죄가 되나요?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이 가까이 다가와 계속 언성을 높이기에 손으로 어깨나 가슴을 한 번 밀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지는 않았고 상대방에게 특별한 상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 번 밀친 행동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네.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심하게 구타하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밀치기, 멱살 잡기, 팔을 잡아당기기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밖에 밀지 않았다”,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아도 폭행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실수로 부딪친 경우처럼 고의가 없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공격해 오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으로 밀어낸 경우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강도, 상대방이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접촉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가슴을 밀어낸 것과, 단순한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상대방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현행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로 신고되었다면 단순히 “한 번 밀었을 뿐”이라고 대응하기보다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왜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번밖에 밀지 않았다”,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아도 폭행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실수로 부딪친 경우처럼 고의가 없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공격해 오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으로 밀어낸 경우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강도, 상대방이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접촉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가슴을 밀어낸 것과, 단순한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상대방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현행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로 신고되었다면 단순히 “한 번 밀었을 뿐”이라고 대응하기보다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왜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