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상대방의 실명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Q
명예훼손 상대방의 실명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온라인 게시글이나 SNS에 상대방의 이름은 쓰지 않고 회사명, 직책, 사건 내용 정도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봤고 상대방도 자신을 특정할 수 있었다며 고소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주변 정보만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네.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표현을 본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영업팀의 40대 팀장”이라고 작성했는데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면 주변 직원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SNS에서도 학교, 직장, 별명, 사진, 사건 발생 시점 등을 통해 지인들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누구를 말하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실명 사용 여부뿐 아니라 게시물에 포함된 모든 주변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표현을 본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영업팀의 40대 팀장”이라고 작성했는데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면 주변 직원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SNS에서도 학교, 직장, 별명, 사진, 사건 발생 시점 등을 통해 지인들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누구를 말하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실명 사용 여부뿐 아니라 게시물에 포함된 모든 주변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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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