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직장 동료에 대한 소문을 회사 사람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Q
명예훼손 직장 동료에 대한 소문을 회사 사람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직장에서 특정 동료의 금전 문제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끼리 대화한 내용이었는데 회사 전체로 소문이 퍼졌고,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직장 내 소문이나 사적인 대화도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가능합니다. 직장은 구성원 사이에서 정보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 동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았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이야기했다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관계, 가정사, 과거 사건 등을 여러 동료에게 전달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필요한 비위 사실을 적절한 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성과 전달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전달 대상, 인원, 업무상 필요성,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 개인적 갈등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았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이야기했다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관계, 가정사, 과거 사건 등을 여러 동료에게 전달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필요한 비위 사실을 적절한 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성과 전달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전달 대상, 인원, 업무상 필요성,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 개인적 갈등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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