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직장 동료에 대한 소문을 회사 사람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Q
명예훼손 직장 동료에 대한 소문을 회사 사람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직장에서 특정 동료의 금전 문제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끼리 대화한 내용이었는데 회사 전체로 소문이 퍼졌고,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직장 내 소문이나 사적인 대화도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가능합니다. 직장은 구성원 사이에서 정보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 동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았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이야기했다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관계, 가정사, 과거 사건 등을 여러 동료에게 전달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필요한 비위 사실을 적절한 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성과 전달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전달 대상, 인원, 업무상 필요성,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 개인적 갈등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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