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네이버·구글 리뷰에 불만을 작성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Q
명예훼손 네이버·구글 리뷰에 불만을 작성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식당이나 병원, 학원, 업체를 이용한 뒤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네이버 리뷰나 구글 리뷰에 작성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지만 업체에서 허위사실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명예훼손 고소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작성한 부정적인 리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실제로 경험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응대가 불친절했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다”와 같은 표현은 개인의 경험과 평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업체는 사기 업체다”, “원장이 불법행위를 한다”고 범죄나 위법 사실을 단정한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실제 이용 여부, 경험을 입증할 자료,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익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예약내역, 결제내역, 사진, 문자, 상담내용 등 실제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응대가 불친절했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다”와 같은 표현은 개인의 경험과 평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업체는 사기 업체다”, “원장이 불법행위를 한다”고 범죄나 위법 사실을 단정한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실제 이용 여부, 경험을 입증할 자료,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익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예약내역, 결제내역, 사진, 문자, 상담내용 등 실제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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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