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Q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이나 다른 처분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민사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명예훼손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네. 명예훼손 형사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거나 장기간 게시된 경우에는 피해 정도가 크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나 무혐의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민사책임도 모든 경우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판단 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상 청구 문제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거나 장기간 게시된 경우에는 피해 정도가 크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나 무혐의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민사책임도 모든 경우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판단 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상 청구 문제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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