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전달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Q
명예훼손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전달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들은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저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처음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들었다”고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소문을 재전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다시 전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가 그러던데 A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더라”고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해당 내용을 다시 전파한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다”, “확실하지 않다”고 표현했다고 해서 반드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특정한 사실이 실제 존재한다는 인상을 주었다면 사실 적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구에게 처음 들었는지, 왜 믿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누구에게 다시 전달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이 있다면 확보하고 당시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게 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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