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나요?

Q
명예훼손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나요?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주변에도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욕설만 했습니다. 욕설만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모욕죄가 문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표현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대체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반면 “쓰레기다”, “한심한 인간이다”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말했다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이므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간성이 최악이다”라는 표현은 의견이나 경멸적 평가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어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발언 전후 맥락, 장소, 주변 사람,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두 범죄 모두 공연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녹취나 메시지 전체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인지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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