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회사 내부에 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린 것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Q
명예훼손 회사 내부에 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린 것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직장 동료의 횡령 의혹이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회사 인사부서와 일부 직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나 비위 사실 제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회사 내부 신고라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목적과 전달 범위,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횡령이나 부정행위 의혹을 관련 자료와 함께 감사부서나 인사부서에 신고했다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와 구성원 보호라는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갈등이나 보복을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여러 직원들에게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어디까지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담당자 등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전달한 경우와 단체메신저 등을 통해 다수의 직원에게 전파한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당시 실제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업무자료, 이메일, 회계자료, 문자 등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해당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신고의 목적, 객관적 근거, 전달 대상과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