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인스타그램·SNS 저격글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Q
명예훼손 인스타그램·SNS 저격글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지인과 갈등이 생긴 뒤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SNS에 상대방의 이름은 쓰지 않고 사건 내용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공통 지인들이 누구에 관한 글인지 알아본 것 같고, 상대방도 자신을 겨냥한 게시물이라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SNS 저격글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등 SNS에 특정인을 겨냥한 저격글을 게시했다면 SNS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에 관한 게시물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 장소, 직업, 사진 일부, 사건 내용 등을 함께 게시해 지인들이 특정인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SNS는 게시물이 빠르게 캡처되고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범위 역시 중요합니다. 공개 계정이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비공개 계정이라도 팔로워 수와 관계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저격글이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다”처럼 주관적인 평가에 가까운 표현인지, “회사 돈을 500만 원 횡령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게시물을 급하게 삭제하기보다 원본 게시물, 댓글, DM, 공개 범위와 작성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에 관한 게시물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 장소, 직업, 사진 일부, 사건 내용 등을 함께 게시해 지인들이 특정인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SNS는 게시물이 빠르게 캡처되고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범위 역시 중요합니다. 공개 계정이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비공개 계정이라도 팔로워 수와 관계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저격글이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다”처럼 주관적인 평가에 가까운 표현인지, “회사 돈을 500만 원 횡령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게시물을 급하게 삭제하기보다 원본 게시물, 댓글, DM, 공개 범위와 작성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