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써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Q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써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온라인 카페에 회사 내부 문제나 특정인의 행동에 대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실명은 쓰지 않았고 닉네임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자신을 특정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익명 게시글도 작성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고, 실명이 없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네. 익명으로 작성했다고 해서 명예훼손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 등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게시했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영업팀장이 거래처 돈을 빼돌렸다”고 작성했다면 실명이 없더라도 회사명, 부서, 직책, 사건 내용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시물은 다수가 확인할 수 있고 공유와 확산이 쉽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익명 계정이나 닉네임을 사용했다고 해서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정 및 접속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전체 내용, 작성 목적,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 특정성, 공연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게시글 일부만 보지 말고 전체 원문과 댓글, 작성 전후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명이라는 사실에만 의존해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영업팀장이 거래처 돈을 빼돌렸다”고 작성했다면 실명이 없더라도 회사명, 부서, 직책, 사건 내용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시물은 다수가 확인할 수 있고 공유와 확산이 쉽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익명 계정이나 닉네임을 사용했다고 해서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정 및 접속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전체 내용, 작성 목적,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 특정성, 공연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게시글 일부만 보지 말고 전체 원문과 댓글, 작성 전후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명이라는 사실에만 의존해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