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Q
명예훼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회사 단체카톡방에서 특정 직원의 업무상 문제를 언급하거나 학부모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상대방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작성한 메시지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체카톡방은 공연성이 문제되기 쉬운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단체채팅방에서 “A씨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 학부모 단체채팅방에서 “B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작성했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직책, 학교, 별명, 사진, 사건 내용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 비위 신고나 공동체 피해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공익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된 메시지 한 줄이 아니라 전체 대화 맥락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는지, 채팅방 참여자가 몇 명인지, 메시지가 다른 곳으로 전달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방을 무조건 삭제하기보다 전체 대화내용과 참여자 목록, 작성 전후 메시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캡처만으로 사건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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