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Q
명예훼손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직장 동료 한 명에게 다른 직원의 비위 의혹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이후 회사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알릴 생각은 없었고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는데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사적인 공간에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고 외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 한 명에게 “팀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후 그 내용이 여러 직원들에게 퍼졌다면, 최초 발언 당시의 상황과 전파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상대방이 매우 가까운 가족이거나 비밀이 보장되는 특별한 관계였고 실제 전파 가능성도 낮았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몇 명에게 말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대화 장소가 어디였는지, 실제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보다 당시 대화 상황과 이후 전파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사적인 공간에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고 외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 한 명에게 “팀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후 그 내용이 여러 직원들에게 퍼졌다면, 최초 발언 당시의 상황과 전파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상대방이 매우 가까운 가족이거나 비밀이 보장되는 특별한 관계였고 실제 전파 가능성도 낮았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몇 명에게 말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대화 장소가 어디였는지, 실제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보다 당시 대화 상황과 이후 전파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