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Q
명예훼손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직장 동료의 과거 징계 사실이나 거래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인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퍼뜨린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이라도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들에게 “A씨가 과거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의 과거 범죄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게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공개했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모든 경우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진실성뿐 아니라 공익성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회사 내부의 횡령이나 부정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부서에 신고한 경우와 개인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과거 사생활을 SNS에 공개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언 목적과 공개 범위,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단순히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해당 사실을 알렸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사실이라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 업무자료 등 발언의 배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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