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사이버불링은 학교 밖에서 발생해도 학교폭력인가요?

Q
학교폭력·소년법 사이버불링은 학교 밖에서 발생해도 학교폭력인가요?
중학생 딸의 친구가 방과 후 집에서 단체 채팅방과 SNS를 이용해 딸의 외모를 조롱하고, 딸을 제외한 별도 채팅방에서 험담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학교 밖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딸은 해당 내용을 알게 된 뒤 불안감과 수치심으로 등교를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사이버블링은 학교 밖에서 발생하면 문제가 없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사이버불링이나 사이버폭력은 학교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학교 안이나 수업시간에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 밖에서 발생한 온라인 괴롭힘이라도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특정 학생의 외모를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험담하고, 피해학생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이버불링도 학폭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행위의 내용과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입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집에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학생의 외모를 조롱하거나, 피해학생이 없는 별도의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험담하고 이를 다시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게시물이나 메시지가 여러 사람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고, 피해학생이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사이버불링 사건에서는 카카오톡·SNS·메신저 대화 내용과 게시물 캡처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된 문장만 캡처하기보다는 대화방 이름, 참여자, 날짜와 시간, 앞뒤 대화 내용이 확인되도록 전체 화면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본 메시지와 게시물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불안감이나 수치심으로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았다면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 등도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등교 곤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사이버불링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등교를 어려워하거나 심각한 불안과 수치심을 호소한다면 단순한 온라인상의 말다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온라인 특성상 증거가 빠르게 삭제되거나 변형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이버불링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분석하고 학폭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학교 밖에서 발생한 단체 채팅방 조롱이나 SNS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학교 밖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대응을 포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