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학부모가 대신 사과하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학부모가 대신 사과하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초등학생인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놀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한 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으며, 양측은 일정 부분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B는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는데 계속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부모가 피해학생 측에 사과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며 합의했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개인적인 합의와 별개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양측이 일정 부분 합의했더라도 피해학생이 계속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학교폭력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심의 절차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하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까요?

합의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학생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나 상담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사과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이 여전히 불안해한다면?

피해학생이 합의 이후에도 불안감이나 등교 어려움 등을 호소한다면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추가적인 접촉이나 불필요한 연락을 피하고 학교의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학생과 직접 연락해 합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거나 감정적으로 설득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대신 사과해도 괜찮을까요?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사건에서는 부모가 피해학생 측과 협의하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학부모의 사과와 합의가 곧바로 자녀의 학교폭력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과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의 내용과 범위, 피해 회복 여부, 이후 학교폭력 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과 합의 과정이 이후 조치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학폭위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면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합의 = 사건 종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 학폭위 절차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합의 내용과 학폭위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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