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단체 채팅방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단체 채팅방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아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반 친구를 초대하지 않은 채 친구의 외모와 성격을 조롱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서 피해자의 말에 답하지 않기로 하거나, 별도의 단체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배제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수치심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행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 등으로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초대하지 않은 채 외모와 성격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학교에서도 피해학생의 말에 답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의 단체방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배제했다면 사이버폭력과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배제하면 모두 학교폭력인가요?

단순히 특정 학생과 친하게 지내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는 것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지속적으로 배제하거나 조롱하고, 여러 학생이 함께 참여해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 대상의 특정 여부, 학생들 사이의 관계,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피해학생을 조롱하거나 별도의 채팅방을 만들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각각의 학생이 어떤 행동에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사이버폭력이나 단체 채팅방 따돌림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캡처, 단체방 참여자, 대화 날짜와 시간, 별도 채팅방 생성 여부, 학교에서의 관련 행동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만 일부 캡처하기보다 앞뒤 대화가 확인되는 전체 내용을 보관하고, 가능하면 원본 자료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사건 이후 등교를 어려워하거나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 등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체 채팅방 사건은 여러 학생의 행동이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위에 참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조롱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단순히 채팅방에 있었다는 것인지, 다른 학생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체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중요하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된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따돌림은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했다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행위와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사이버폭력·따돌림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조롱이나 배제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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