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장난이라고 한 행동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장난이라고 한 행동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초등학생인 아들이 같은 반 친구의 별명을 반복해서 부르고, 쉬는 시간마다 어깨를 밀거나 물건을 숨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들은 “친해서 장난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친구는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껴 등교를 힘들어했고 상대방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를 했는데요. 이 정도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네. 가해학생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심각한 폭행이나 상해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반복적인 놀림, 모욕, 따돌림, 신체적 괴롭힘 등으로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친구의 별명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쉬는 시간마다 어깨를 밀거나 물건을 숨기는 행동이 계속됐다면 단순한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해서 장난친 것”이라는 주장은 중요하지 않나요?

가해학생이 장난으로 행동했다는 점은 사건의 경위를 판단할 때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학교폭력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 피해학생이 느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명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행위가 상대방의 외모나 특징을 비하하는 내용이었다면 언어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어깨를 반복적으로 밀거나 물건을 숨기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체적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등교를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이후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실제로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피해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관련 기록이 사건의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힘들어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 당시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장난이었을 뿐”이라고만 주장하기보다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별명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몇 차례 불렀는지, 어깨를 민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물건을 숨긴 이유와 횟수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문자나 단체 채팅방,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자녀의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어린 학생들 사이의 장난에서 시작되더라도 반복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학폭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초기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신고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자녀가 장난으로 한 행동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방향을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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