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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폭행이 없어도 언어폭력만으로 학교폭력이 되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신체폭행이 없어도 언어폭력만으로 학교폭력이 되나요?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교실에서 친구의 외모와 성격을 반복적으로 비하하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조롱하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들은 “말로만 한 것이고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친구는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등교를 힘들어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언어폭력만 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은 반드시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설, 모욕, 외모 비하, 반복적인 조롱, 험담 등 언어를 통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직접 때리지 않았으니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복적인 외모 비하와 조롱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교실에서 특정 학생의 외모나 성격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조롱하는 말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장난이나 일회적인 말다툼을 넘어 언어폭력 또는 사이버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판단에서는 단순히 가해학생이 어떤 말을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거나 불안·우울 등의 증상을 보이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이러한 자료는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언어적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언 내용과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관계,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언어폭력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무조건 “장난이었다”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일부 메시지만 확인하기보다 전체 대화 내용과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게 전달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초기 진술과 제출자료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신체폭행이 없더라도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만으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언어폭력으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단순한 말다툼으로 생각하기보다 구체적인 발언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신고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까지 사건별 상황에 맞춰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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