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고소고발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
일반형사 고소고발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최근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변제를 받지 못했고, 현재는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 사기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와 같은 경우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그리고 고소고발장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과 증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까지 피한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고발장 작성 단계부터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고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고발이 아니라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미변제가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서도 “며칠 뒤 큰돈이 들어온다”, “사업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갚겠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상적인 변제 계획과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으로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사기죄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차용금액과 송금일자, 상대방이 한 구체적인 말과 약속, 변제기일, 변제 요구 과정,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한 시점,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 및 처벌을 원하는 의사 등을 시간순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돈을 안 갚으니 사기다”라는 주장보다는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어떤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변제를 약속한 메시지,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기 전후로 한 발언이나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고소장 한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소 이후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 등이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고소 전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증거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고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고발이 아니라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미변제가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서도 “며칠 뒤 큰돈이 들어온다”, “사업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갚겠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상적인 변제 계획과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으로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사기죄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차용금액과 송금일자, 상대방이 한 구체적인 말과 약속, 변제기일, 변제 요구 과정,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한 시점,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 및 처벌을 원하는 의사 등을 시간순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돈을 안 갚으니 사기다”라는 주장보다는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어떤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변제를 약속한 메시지,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기 전후로 한 발언이나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고소장 한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소 이후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 등이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고소 전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증거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