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유포하지 않았는데 촬영만 해도 처벌받나요?

Q
성범죄 유포하지 않았는데 촬영만 해도 처벌받나요?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사실만 문제 되고 있는데, 유포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포 행위와 별개로 동의 없는 촬영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으니 불법촬영죄가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포하지 않아도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불법촬영죄에서는 반드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유포 여부’가 아니라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였더라도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한 상황이었다면 동의의 범위와 구체적인 촬영 경위 등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이었기 때문에 촬영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실제 사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라는 사실과 특정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상대방이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후 이루어진 모든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촬영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 촬영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은 어떠했는지
- 과거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어떤 경위로 촬영되었는지
- 촬영 이후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촬영죄와 유포죄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동의 없는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면 유포 행위에 대한 별도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는 촬영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촬영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유포 역시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한다면?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명시적인 동의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대화, 촬영 당시 상황, 과거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촬영을 요청했거나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대화 내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남아 있다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이었으니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후 사진이나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대응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저장·복제 과정 등이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유포하지 않았으니 삭제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촬영 당시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문자
- 촬영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내용
-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 촬영 전후의 대화
- 두 사람의 관계 및 만남 경위
-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었는지 여부
-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 자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별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혐의,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해당 촬영물이 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촬영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죄와 유포죄를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평소에도 촬영을 했었다”,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등의 정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 중심으로 경찰 수사 초기부터 촬영 경위, 동의 여부, 휴대전화 및 디지털 증거,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포하지 않았어도 불법촬영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 사이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실제 촬영 대상과 경위는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안심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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