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전부 횡령죄인가요?

Q
사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전부 횡령죄인가요?
회사 대표나 직원이 회사 자금을 꺼내 써서 문제가 되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횡령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죄 또는 배임이라고 하던데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썼다면 전부 횡령 아닌가 싶은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내가 대표인데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며, 사용 방식에 따라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금을 빼내 사용했다면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본격적인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대출금을 갚거나 생활비, 가족 여행비, 개인 투자금 등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놓으려고 했다”는 말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문제가 되자 “잠깐 빌린 것뿐이다”,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임의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후에 돈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이나 피해회복은 처벌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회사 대표 B씨가 회사 계좌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인출해 개인 카드대금과 가족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2년 동안 반복되면서 사용금액이 수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B씨가 “회사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넣으려고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좌내역과 회계자료에서 개인적인 사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문제된 한두 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계좌, 법인카드, 회계장부 등 과거 자금 흐름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회사 돈 자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빼내 사용했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자금을 직접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거나 정당한 권한에 따른 집행이었다면 횡령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 자금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은 처음에는 법인카드 몇 건이나 계좌이체 한두 건에서 시작됐다가 수년간의 회계자료와 자금 흐름 전체를 확인하는 수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거나 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나중에 설명하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법인카드 내역, 결재자료와 실제 자금 사용처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횡령·배임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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