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배임죄는 회사 임원만 문제되나요?
Q
사기 배임죄는 회사 임원만 문제되나요?
배임죄라고 하면 흔히 대표이사, 임원, 회사 경영진만 범하는 범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나는 대표도 임원도 아닌데 배임죄가 되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배임죄는 직급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평사원이라도 회사의 계약, 자금, 거래처 선정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면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사원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회사 내부 징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도 직책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봅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신 처리하거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 관계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명함에 ‘대표이사’나 ‘임원’이라고 적혀 있지 않더라도 실제 업무에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에 편의를 봐준 직원이라면?
예를 들어 구매담당자 A씨가 거래처 선정과 가격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친분이 있는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해당 업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A씨가 평사원이라도 업무상배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알고 있었다”, “회사 관행이었다”, “나는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권한을 행사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배임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상 판단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따라서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는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였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 문제니까 내부에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가 제기되면 계약서 한 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 메신저 대화, 결재문서, 거래내역, 거래처와의 관계 등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거나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있다면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한 사내 분쟁으로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사원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회사 내부 징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도 직책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봅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신 처리하거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 관계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명함에 ‘대표이사’나 ‘임원’이라고 적혀 있지 않더라도 실제 업무에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에 편의를 봐준 직원이라면?
예를 들어 구매담당자 A씨가 거래처 선정과 가격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친분이 있는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해당 업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A씨가 평사원이라도 업무상배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알고 있었다”, “회사 관행이었다”, “나는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권한을 행사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배임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상 판단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따라서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는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였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 문제니까 내부에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가 제기되면 계약서 한 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 메신저 대화, 결재문서, 거래내역, 거래처와의 관계 등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거나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있다면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한 사내 분쟁으로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