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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나 코인 사기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Q
사기 리딩방 사기나 코인 사기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에서 전문가를 사칭하며 종목 추천이나 코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입금을 유도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리딩방 사기나 코인 사기가 정말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전문가를 사칭해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VIP 종목” 등을 내세우며 돈을 입금받았다면 리딩방 사기 또는 코인 투자사기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사이트까지 만들어 피해자를 속였다면 더욱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실패와 리딩방 사기는 다릅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원래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없으면서 가짜 전문가 경력, 조작된 수익률, 허위 투자사이트, 가짜 잔액과 수익금 등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입금을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상품이 존재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거짓말로 피해자의 송금을 유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도 ‘허위 투자사이트 리딩방 사기’를 다뤘습니다

최근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은 리딩방 투자사기를 위해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에게 가상의 주식투자를 하도록 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허위 투자사이트가 운영됐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이트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평균적인 투자자가 정상적인 거래시장으로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고수익 보장’ 문구로 피해자를 모집해 허위 거래사이트 가입과 입금을 유도하는 주식 리딩방 조직​에 대해 사기죄 등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합143 판결에서는 관련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코인 투자사기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 예정 코인이라 3개월 뒤 10배가 된다”며 5,000만 원을 입금받았지만 실제로는 상장 계획도 없고, 투자금을 코인 매수에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채무나 다른 피해자의 수익금 지급에 사용했다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금액이 크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 사안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며, 범죄수익 은닉 등 다른 범죄까지 함께 수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법원도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로 평가하며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딩방·코인 사기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리딩방 화면, 입금계좌, 투자 권유 내용, 허위 수익률, 가짜 투자사이트 화면, 출금 거부 메시지 등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와 코인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금이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한 투자손실이라고 생각해 기다리기보다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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