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Q
사기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이 계약금만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이 있었으니 민사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계약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사기죄를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면 무조건 사기일까요?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사정이 악화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거짓말로 계약금을 받아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가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재산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기죄의 핵심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할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한 달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며 B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는 공사를 진행할 인력이나 자금이 전혀 없었고, 계약 직후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와 생활비로 사용한 뒤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계약금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강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카카오톡·문자, 계좌거래내역, 계약금 사용처, 실제 이행 준비 여부, 다른 피해자의 존재, 잠적 경위 등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다면 처벌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편취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문제니까 나중에 돌려주면 된다”거나 “민사소송만 당할 것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정 때문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명확하게 구별해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사기죄 피의자가 됐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계약이 있었으니 사기가 아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실제 이행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 자금상태, 계약 이행을 위해 준비한 내역과 계약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사기 사건을 다루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계약 체결 과정과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인지 검토하여 경찰·검찰 수사 단계부터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면 무조건 사기일까요?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사정이 악화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거짓말로 계약금을 받아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가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재산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기죄의 핵심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할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한 달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며 B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는 공사를 진행할 인력이나 자금이 전혀 없었고, 계약 직후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와 생활비로 사용한 뒤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계약금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강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카카오톡·문자, 계좌거래내역, 계약금 사용처, 실제 이행 준비 여부, 다른 피해자의 존재, 잠적 경위 등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다면 처벌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편취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문제니까 나중에 돌려주면 된다”거나 “민사소송만 당할 것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정 때문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명확하게 구별해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사기죄 피의자가 됐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계약이 있었으니 사기가 아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실제 이행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 자금상태, 계약 이행을 위해 준비한 내역과 계약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사기 사건을 다루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계약 체결 과정과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인지 검토하여 경찰·검찰 수사 단계부터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