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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Q
사기 사기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씨는 2018년 지인에게 “곧 돈이 들어오니 한 달만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3,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시 이미 변제능력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사기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범행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오래전에 돈을 빌려주고 뒤늦게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기죄 공소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증거가 부족해지는 문제와 별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일반 사기죄는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2018년에 3,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건이라면 단순 계산으로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와 범행 형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도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차용금 사기에서는 단순히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부터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재물을 교부하고 범인이 이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실제로 피해금이 교부된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18년 10월 10일 “한 달 뒤 갚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3,000만 원을 송금했다면, 변제기인 2018년 11월이 아니라 돈을 송금받아 사기 범행이 완성된 시점을 중심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보냈다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사건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기인지,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인지에 따라 공소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상 포괄일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가 공소시효 계산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 처음 돈을 보냈으니 아직 괜찮다”거나 반대로 “오래됐으니 고소할 수 없다”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남았다고 고소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카카오톡·문자메시지, 계좌자료, 차용 당시의 대화, 녹음, 관련자의 기억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금 사기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기 피해라면 정확한 범행일과 공소시효를 확인하고, 남아 있는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 형사고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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