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억울하게 경제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Q
사기 억울하게 경제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투자 손실이 발생한 뒤 상대방이 사기, 횡령, 배임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애초에 속일 생각이 없었고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투자나 사업이 실패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에서는 당사자의 의도뿐 아니라 계약 내용, 자금 흐름, 실제 사업 진행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배임죄의 고의와 같은 내심의 사실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간접사실을 통해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기 혐의라면 ‘실제 사업을 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계약서·투자제안서·사업계획서, 거래처 계약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직원 급여내역, 세금계산서, 사업비 지출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 1억 원을 받은 뒤 실제로 점포를 임차하고 인테리어비와 물품대금을 지급했으며 사업을 운영하다 적자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자료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횡령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이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실제 사업비로 사용했는지, 회사 자금이 정상적인 업무비용으로 지출됐는지 계좌내역과 영수증을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수천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반복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통장내역을 제출하기보다 각 입출금의 날짜·금액·상대방·사용목적을 구분해 증빙자료와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카카오톡·이메일도 삭제하면 안 됩니다

고소 전후의 카카오톡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분쟁이 발생하기까지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 위험성을 미리 설명한 내용,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대화,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한 메시지, 피해자도 투자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 등이 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결재문서, 이사회 의사록, 업무보고, 회계자료 등은 횡령·배임 혐의에서 정상적인 업무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계약관계와 자금 흐름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다가 계좌내역과 다른 진술을 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경위 → 자금 수령 → 실제 사용처 → 사업 진행 → 손실 발생 원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경제범죄 사건의 계약자료와 계좌내역, 회계자료,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하여 정상적인 거래·투자 실패인지 형사책임이 문제될 사안인지 검토하고 경찰·검찰 수사 단계의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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