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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후 대출금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Q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 후 대출금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받아 가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직접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는데, 금융회사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받고 있는데,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분증, 계좌정보,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빼내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뒤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고 실제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금융회사에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대출계약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인지, 그리고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및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입니다.

실제로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5390 판결(2025. 11. 5. 공개)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본인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대출약정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계약이 피해자에게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보이스피싱 대출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공개한 2024다236754 판결에서 금융회사가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본인확인 절차 등을 충분히 이행했다면 대출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어떤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인증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상환을 요구받고 있다면

금융회사에 단순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실행 경위 확인
②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과정 확인
③ 원격제어 앱 설치 여부 확인
④ 대출금의 실제 이동 경로 확인
⑤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사고방지 절차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채무부존재 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적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일부 대출금을 갚았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도용 대출이 발생했다면 단순 피해신고만으로 끝내지 말고 대출계약의 효력과 금융회사의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명의도용 대출, 비대면 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분쟁에 대해 형사·민사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의 상환 요구를 무조건 인정하기 전에 대출 실행 과정과 본인확인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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