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해야 하나요?

Q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이미 112신고를 했지만, 피해금 환급을 위해 꼭 민사소송까지 함께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인출되었거나 본인 명의 대출까지 실행된 경우처럼 단순 환급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다면 먼저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지급정지와 피해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해 사기이용계좌가 확인되면 채권소멸절차와 피해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어,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은 언제 필요한가요?

문제는 피해금이 이미 인출됐거나 여러 계좌를 거쳐 사라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한 피해환급 절차만으로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도용 대출이 발생했거나, 계좌 명의인·수거책 등과 피해금 반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범죄자를 수사·처벌하고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 민사소송은 실제 피해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①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② 112 신고 및 피해사실 접수
③ 피해구제 신청 및 환급 가능 금액 확인
④ 피해금의 이동경로와 사기이용계좌 확인
⑤ 대출이 실행됐다면 금융회사에 대출 발생 경위 확인
⑥ 환급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 검토

특히 피해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현재 남아 있는지, 대출까지 발생했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형사고소부터 피해금 환급, 민사상 손해배상 및 채무 관련 분쟁까지 사건의 전체 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만 해두고 기다리기보다, 피해금의 이동경로와 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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