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겨준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나요?
Q
보이스피싱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겨준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나요?
직접 돈을 인출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도 아니지만, 본인 명의 통장와 체크카드, OTP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도 행위만으로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줬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접근매체를 제공했는지와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일정한 요건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겼더라도, 실제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제공할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도 주의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장을 넘겨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제공할 당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했다면 사기방조죄 등이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업무나 대출 등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카드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설명하기보다 누구에게, 왜,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조건으로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 계좌·체크카드를 제공하게 된 경위
-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 대가나 수수료 약속 여부
- 통장·카드·OTP를 전달한 방법
- 계좌가 실제 사용된 내역
-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알게 된 이후 계좌 정지·신고 여부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포통장·계좌대여·체크카드 양도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사기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제공 행위만으로 어떤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당시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례와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겨준 뒤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제공 당시의 경위와 인식을 먼저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줬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접근매체를 제공했는지와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일정한 요건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겼더라도, 실제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제공할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도 주의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장을 넘겨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제공할 당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했다면 사기방조죄 등이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업무나 대출 등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카드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설명하기보다 누구에게, 왜,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조건으로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 계좌·체크카드를 제공하게 된 경위
-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 대가나 수수료 약속 여부
- 통장·카드·OTP를 전달한 방법
- 계좌가 실제 사용된 내역
-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알게 된 이후 계좌 정지·신고 여부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포통장·계좌대여·체크카드 양도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사기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제공 행위만으로 어떤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당시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례와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겨준 뒤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제공 당시의 경위와 인식을 먼저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