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돈을 돌려받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Q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돈을 돌려받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대포통장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고,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은 전체 피해금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에 따라 먼저 돌려받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하나의 대포통장에 여러 피해자의 돈이 들어왔는데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전체 피해금보다 적다면, “먼저 신고한 사람이 먼저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 환급은 신고 순서가 아니라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보다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이 더 많은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환급금이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A 피해자: 3,000만 원 피해
B 피해자: 1,000만 원 피해
C 피해자: 1,000만 원 피해
계좌에 남은 금액: 2,500만 원

이라면 총 피해금액은 5,000만 원이므로 남은 2,500만 원을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따라서 A가 먼저 신고했다고 해서 A가 2,500만 원을 우선 환급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에서는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 ×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 총 피해금액)

의 방식으로 피해환급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된 후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급 순서는 신고 순서로 정해지지 않지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져야 실제 환급할 수 있는 피해금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①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우선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계좌 잔액이 전체 피해금보다 적으면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환급됩니다.
③ 따라서 피해금 환급을 위해서는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이 중요합니다.
④ 환급받지 못한 피해금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누가 먼저 신고했느냐”보다 사기이용계좌에 실제로 남아 있는 금액과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얼마인지가 환급금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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