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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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생각도 못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간통죄로 고소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이가 있어서 당장 이혼을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찾는 답이 없으셨다면, 내 사건의 답을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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