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Q
마약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마약 사건에서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는 모두 “마약류”로 취급되지만 법적으로 같은 종류는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들었고, 대마는 별도의 대마 규정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분류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두 ‘마약’이라고 해서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엑스터시(MDM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법원은 메트암페타민과 MDMA를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법률상 가목·나목·다목·라목 등으로 세분화되며, 약물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서 항상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에 관한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됩니다. 대마 역시 허가 없이 흡연·섭취하거나 소지·매매·수출입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마약류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마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순 투약 사건에서 필로폰·엑스터시와 대마의 법정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처벌 수위는 약물의 종류뿐 아니라 투약 횟수와 양, 구입·소지·판매·수출입 여부,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고합282 판결에서는 필로폰 2회 투약, MDMA(엑스터시) 1회 투약 및 교부, 대마와 필로폰·엑스터시 등의 밀수입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 수입은 별도의 대마 관련 범죄로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 투약 사건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어, 필로폰·엑스터시·대마의 단순 투약 처벌 수위를 직접 비교하는 판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에서는 소변검사에서 MDMA(엑스터시)가 검출된 사건에서 증거수집 절차와 증거능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필로폰은 무조건 실형, 대마는 무조건 가벼운 처벌”처럼 약물 종류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인지, 1회 투약인지, 직접 구매했는지, 소지·판매·수입까지 했는지에 따라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약물의 정확한 종류와 적용 법조항을 확인하는 것부터 중요하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사 결과와 증거관계, 범행 경위 및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엑스터시(MDM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법원은 메트암페타민과 MDMA를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법률상 가목·나목·다목·라목 등으로 세분화되며, 약물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서 항상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에 관한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됩니다. 대마 역시 허가 없이 흡연·섭취하거나 소지·매매·수출입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마약류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마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순 투약 사건에서 필로폰·엑스터시와 대마의 법정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처벌 수위는 약물의 종류뿐 아니라 투약 횟수와 양, 구입·소지·판매·수출입 여부,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고합282 판결에서는 필로폰 2회 투약, MDMA(엑스터시) 1회 투약 및 교부, 대마와 필로폰·엑스터시 등의 밀수입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 수입은 별도의 대마 관련 범죄로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 투약 사건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어, 필로폰·엑스터시·대마의 단순 투약 처벌 수위를 직접 비교하는 판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에서는 소변검사에서 MDMA(엑스터시)가 검출된 사건에서 증거수집 절차와 증거능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필로폰은 무조건 실형, 대마는 무조건 가벼운 처벌”처럼 약물 종류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인지, 1회 투약인지, 직접 구매했는지, 소지·판매·수입까지 했는지에 따라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약물의 정확한 종류와 적용 법조항을 확인하는 것부터 중요하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사 결과와 증거관계, 범행 경위 및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