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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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이 계약금만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이 있었으니 민사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로 받는 중에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끝나는지”, “합의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고, 합의가 실제로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제범죄 피의자가 피해금 전부를 갚지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먼저 변제하거나 공탁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것이 진정한 반성인지 의심하고 있고, 피의자 측은 전액 변제가 아니어도 재판에서 선처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단순 입출금 기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실제로는 거래내역 하나로 범행 구조나 자금 흐름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나 계좌 명의만 잠시 빌려주면 되고, 실제 운영이나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확인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후 그 명의가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투자사기 자금 수취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실제 범행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했는데 저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씨는 2018년 지인에게 “곧 돈이 들어오니 한 달만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3,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시 이미 변제능력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사기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범행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투자 손실이 발생한 뒤 상대방이 사기, 횡령, 배임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애초에 속일 생각이 없었고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약속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변제할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이후 사기죄로 고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A씨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끝나는 것인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찾는 답이 없으셨다면, 내 사건의 답을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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