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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공개' 논란…"공익적 목적 보도" "소년법 취지 어긋나" [법조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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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안 작성일 25-12-10 13:40 조회 6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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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의혹 제기' 보도 기자 고발…소년법·정통망법 위반 혐의
법조계 "조씨 의혹, 소년 범죄 사건 중 가장 중(重)해…관련 보도, 공익적 기능"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배우 조진웅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 및 절도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의 보도 이후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소년보호처분 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면서 법조계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린 시절 잘못을 평생 짊어지도록 하는 것은 '교화'를 목적으로 한 소년법 취지에 어긋나고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해온 연예인일 경우 과거에 저지른 중대한 범죄 사실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에서 힘을 받는 모습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씨 관련 논란을 최초 보도한 매체 소속 기자 2명을 추가 고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같은 기자들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중략)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메가X)는 "사실 과거 조씨가 저질렀던 범죄는 내가 보거나 들었던 소년 범죄 사건 중 가장 중(重)한 경우"라며 "유명인 또는 연예인과 같은 완벽한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민에 비해서는 덜 보호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다루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이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과거 보호처분을 공개한 일부 위법적인 요소는 없지 않지만 언론으로서는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후략)

※ 출처: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조진웅 소년범 전력 공개' 논란…"공익적 목적 보도" "소년법 취지 어긋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88]」,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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